INCOT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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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의 정의 지구상에는 200개가 넘는 나라들의 국가간 거래(무역)가 일어나고 있으며, 또한 각 거래 국가들의 역사, 문화와 상관습 등이 다르기 때문에 거래에 관한 규칙을 통일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상업회의소 (ICC :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에서 INCOTERMS를 제정하여 국가간의 거래 중 물품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위험과 비용의 한계를 정하였다.

INCOTERMS 2020의 11가지 규칙의 분류 < RULL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 사용 가능한 규칙 > 1. EXW - Ex Works(공장인도) 2. FCA - Free Carrier(운송인 인도) 3. CPT - Carriage Paid To(운송비 지급 인도) 4. CIP - Carriage and Inusrance Paid To(운송비, 보험료 지급 인도) 5. DAP - Delivered At Place(도착장소인도) 6. DPU - Delivered at Place Unloaded(도착지 양하인도) 7. DDP - Delivered Duty Paid(관세 지급인도)
<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 > 8. FAS - Free Alongside Ship(선측인도) 9. FOB - Free On Board(본선인도) 10. CFR - Cost and Freight(운임 포함인도) 11. CIF - Cost Insurance and Freight(운임, 보험료 포함 인도)

EXW (Ex Works)

Ex Works (공장인도조건)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장소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았을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으로 되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운송방식에서 사용 가능하며, 매수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한다. 매수인은 물품 운송과 수출통관, 통과 국, 수입통관에서 관세 및 세금을 부담한다. (매수인은 수출통관이 곤란한 경우는 FCA가 적합하다) 매도인 / 매수인 모두 보험계약 체결 의무는 없으나, EXW은 매수인이 배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감수하는 조건으로 매수인이 상품을 확인한 후에는 물품 적재 작업을 포함한 모든 책임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FCA (Free Carrier)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조건) 매도인의 영업구내인 경우 매수인이 제공한 운송수단에 적재된 때,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매도인의 운송수단에 실린 채 매수인의 운송인의 처분에 놓인 때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운송방식에서 사용 가능하며, 매수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한다. 매도인은 수출통관 의무와 비용을 부담하고 매수인이 통과국 및 수입국의 통관의무와 비용을 부담한다. 매도인/매수인 모두 보험계약 체결의무는 없으며, 매도인은 물품이 인도된 때까지 물품에 관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물품이 인도되었다는 통상적인 증거를 제공하고, 선적 선하증권이 필요한 경우 매수인의 비용으로 매도인에게 발행하도록 운송인에게 지시한다. 당사자들은 지정인도장소 내의 지점을 가급적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한 지점에서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하기 때문이다.

FAS(Free Alongside Ship)

Free Alongside Ship (선측 인도조건) 물품이 지정 선적항에서 매수인에 의하여 지정된 본선의 선측(e.g. 부두 혹은 바지선)에 놓이는 때에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선박 운송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매수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한다. 매도인은 수출통관 의무와 비용을 부담하고 매수인이 통과국 및 수입국의 통관의무와 비용을 부담한다. 매도인/매수인 모두 보험계약 체결의무는 없으며, 매도인은 물품이 인도된 때까지 물품에 관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매도인/매수인 모두 보험계약 체결의무는 없다. 매도인은 물품이 인도된 때까지 물품에 관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FOB(Free On Board)

Free On Board (본선 인도조건) 매도인이 지정 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의 갑판상에 물품을 두었을 때 화물이 인도되는 것을 의미한다.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에 이전하며 매수인은 그러한 시점 이후의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선박 운송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매수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한다. 매도인은 수출통관 의무와 비용을 부담하고 매수인이 통과국 및 수입국의 통관 의무와 비용을 부담한다. 매도인 / 매수인 모두 보험계약 체결의무는 없으나, FOB 조건은 매도인은 물품이 선박에 인도될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고 매수인은 물품이 선박에 탑재된 순간부터 모든 책임을 지게 된다.

CFR(Cost and Freight)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 매도인이 자신이 계약한 선적항의 본선에 물품을 적재한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매도인이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한 것을 의미한다. (위험의 분기점 ≠ 비용의 분기점)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에 이전한다. 선박 운송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한다. 매도인은 수출통관 의무와 비용을 부담하고 매수인이 통과국 및 수입국의 통관 의무와 비용을 부담한다. 매도인 / 매수인 모두 보험계약 체결의무는 없다. 매도인은 FOB와 동일한 책임을 지지만, 물품이 인도된 때까지 물품에 대한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매수인은 물품이 선박에 탑재된 순간부터 모든 책임을 인수하게 된다.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송인 인도조건) 매도인의 영업구내인 경우 매수인이 제공한 운송수단에 적재된 때,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매도인의 운송수단에 실린 채 매수인의 운송인의 처분에 놓인 때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운송방식에서 사용 가능하며, 매수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한다. 매도인은 수출통관 의무와 비용을 부담하고 매수인이 통과국 및 수입국의 통관의무와 비용을 부담한다. 매도인/매수인 모두 보험계약 체결의무는 없으며, 매도인은 물품이 인도된 때까지 물품에 관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물품이 인도되었다는 통상적인 증거를 제공하고, 선적 선하증권이 필요한 경우 매수인의 비용으로 매도인에게 발행하도록 운송인에게 지시한다. 당사자들은 지정인도장소 내의 지점을 가급적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한 지점에서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하기 때문이다.

CPT(Carriage Paid To)

Carriage Paid To (운임지급 인도조건) 매도인이 합의된 장소(당사자 간에 이러한 장소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서 물품을 자신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제3자에게 인도하고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데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운송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험의 분기점 ≠ 비용의 분기점) 모든 운송방식에서 사용 가능하며, 매도인이 운송계약 체결의무를 가진다. 매도인은 수출통관 의무와 비용을 부담하고 매수인이 통과국 및 수입국의 통관의무와 비용을 부담한다. 매도인은 물품이 인도된 때까지 물품에 관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매도인 / 매수인 모두 보험계약 체결의무는 없다. 한 가지 조건을 제외하고는 FCA와 동일한 매도인 책임으로 매도인이 배송비를 부담하고 FCA와 마찬가지로 수출통관은 매도인이 진행한다.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 및 보험료 지급인도) 매도인이 합의된 장소(당사자 간에 이러한 장소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서 물품을 자신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제3자에게 인도하고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데 필요한 운송과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그 운송과 보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험의 분기점 ≠ 비용의 분기점) 모든 운송방식에서 사용 가능하며, 매도인이 운송계약 체결의무를 가진다. 매도인은 수출통관 의무와 비용을 부담하고 매수인이 통과국 및 수입국의 통관의무와 비용을 부담한다. 매도인은 물품이 인도된 때까지 물품에 관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매도인이 보험계약 체결의무를 가지고 있다. (ICC(A), 매매계약 통화로 대금의 110% 이상 부보) 한 가지 조건을 제외하고는 CPT와 동일한 매도인 책임으로 매도인이 물건에 대한 보험료 지불 조건을 가지고 있다. 다만 매수인이 보다 포괄적인 보험을 원할 경우에는 매수인이 직접 보험 부보하여야 한다.

DAP(Delivered At Place)

Delivered At Place (목적지 인도조건) 물품이 지정 목적지에서 도착 운송 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이는 때에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운송방식에서 사용 가능하며,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한다. 매도인은 수출통관과 통과국 통관에 관한 의무와 비용을 부담하고, 매수인이 수입통관 의무를 부담한다. 매도인 / 매수인 모두 보험계약 체결의무는 없으나, 매도인은 물품이 인도된 때까지 물품에 관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지정목적지에서의 양하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 양하인도조건) 물품이 지정 목적지 또는 지정 목적지 내에 합의된 지접에서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에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운송방식에서 사용 가능하며,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한다. 매도인은 수출통관과 통과국 통관에 대한 의무와 비용을 부담하고, 매수인이 수입통관 의무를 부담한다. 매도인 / 매수인 모두 보험계약 체결의무는 없으나, 매도인은 양하해서 인도할 때까지 비용을 부담한다. (지정목적지에서의 양하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DDP(Delivered Duty Paid)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 인도조건) 물품이 지정 목적지 또는 지정 목적지 내에 합의된 지점에서 수입통관 후 도착운송수단에 실어둔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운송방식에서 사용 가능하며,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한다. 매도인이 수출국, 통과국, 수입국의 통관의무를 부담한다. (매도인이 수입통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DAP 또는 DPU가 적합하다.) 매도인 / 매수인 모두 보험계약 체결의무는 없으나, 매도인은 물품이 인도된 때까지 물품에 관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지정목적지에서의 양하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매도인이 배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책임,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조건이며 매도인은 물품 하역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해야 하고, 수출입에 관한 사항을 책임져야 하며, 모든 관세를 지불해야 한다.